150604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지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세상 살다보면 법 없이 살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 법과 부딪치는 순간이 온다. 자의든 타의든 이 순간은 나에게는 이렇게 찾아왔다.


서울역 맞은편의 남대문경찰서 구류소를 방문했다. 벌써 4번째 방문인가? 이제 방문하고 이야기 하는게 익숙하다.


지인도 얼굴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아직 편한게 웃질 못한다. 불안한것 같다. 아직 내려놓지 못했나 보다.


남대문경찰서 접견은 9시부터-21시까지 된다. 12시-13시가 점심시간이다. 1일 3회(1회 5명까지) 허용되고, 한 번에 30분까지 할 수 있다.


TV에서 보던 유리창문 사이로 마이크로 대화한다. 이 곳은 CCTV로 다 녹화되고, 녹취된다. 자유롭지 못한건 사실이다.


조금이나마 웃게 해주고 싶어서 아프리카TV 방송같다고 했는데, 여전히 웃질 않는다. 허허 심난하구만.


내일이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안양 인덕원 역 근처에 있다.





검색해보니 KBS에서 취재를 한 게 있었다.


서울 구치소 범털(돈 많은 죄수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121532


이 기사의 주제는 거물 죄수들이 변호사 접견을 이용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사실


2013년 기준으로 변호사접견 횟수 Top 3


최태원 (SK그룹 회장 / 1161번)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 1016번)

이철수 (저축은행 사태 핵심 브로커 / 1171번) 


일요일 접견이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했다는건 변호사 여러명이 하루에 번갈아서 찾아오면서 계속 업무를 봤다는 뜻이다. 그 안에서도 회사일을 보고, 바깥의 일을 다 처리한 것이다.


법도 돈앞에서 안되는걸 깨닫는거 같아서 씁쓸하다.


일반인은 면회 시간 10시 이전에 15분, 이후에는 10분이다. 월-토 9시-16시 면회 가능시간이다. 직장인은 면회갈 시간도 없겠다. 참나. 비현실적이네.



Posted by Goodl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