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다뤘다. 보이스피싱에 예외는 없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범죄가 무서운 것은 중국에서 전화를 해서 조정하고, 보통 3명 1개조가 되어 행동을 하는데 머리 역할을 하는 H가 잡히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다.


대포통장을 빌려줘서 피의자가 되고,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실제 돈을 잃는 피해자가 있다. 또 중간에 은행에서 돈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현금인출책이 있다. 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현금인출책도 대부분 작업대출, 대출, 도박 등 급한 돈이 필요해 판단력을 잃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


돈은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 이들은 실제 돈과 사람의 인생을 두고 게임을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이스피싱에 안 넘어가면 그만, 넘어가면 좋은거다.




한국 청년들이 많이 가담한다고 한다.

그래서 점점 수법은 교묘해지고,

당할수밖에 없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밀해진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확실히 해야한다.

변호사 통해서 해도 되고, 스스로 침착하게 해도 된다.


그리고 피의자가 잡힐경우(3명 중 누구라도) 

합의해서 일부 돈이라도 변제를 받고, 약속을 받자.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징역을 살게 된다.

징역 노역비가 일 10만원인걸 감안하면

1000만원=3개월 징역으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는 경우?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이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피의자가 돼 처벌받고,

돈은 도대로 된다.

피해자 만큼 기구한 피의자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다.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혀장에서 잡히더라도 48시간안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최대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자.


변호사는 비쌀 필요 없다.

가장 낮은 비용의 변호사,

보통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초기부터 쓰던지, 중간부터 쓰던지 가격은 동일하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다.

(단, 주범이 아니라면)




Posted by Goodl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