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누구라도 1년이상 한 곳에서 일을 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있어서 4대보험을 넣고 안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도 퇴직금은 정당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대타 근무자, 유치원 등 4대보험을 안낸 고용자, 일용직 근로자 인데 한 곳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퇴직금계산기는 네이버 & 노동부 등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odong.or.kr/tj


계산기 사용시 주의사항!!


1. 기간별 임금 부분에 월급을 세전으로 일할로 계산하여 넣습니다. 기타수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회사 규정으로 시간당임금 * 근로시간을 통해서 계산


3. 이렇게 계산한 것과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서 대조. 큰 차이가 있을시 문의. 소규모 기업인 경우 퇴직금 계산의 방법도 모를수 있다.


퇴직금 꼭 받아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Good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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